오늘은 일본 거주 2년차부터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취업비자로 일본에 온지 2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러고보니 주민세 통지서가 안오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우편함을 열어보니
1년치 주민세 청구 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제 1회차 주민세(자그마치 17900엔)를 편의점에 납부하고 오면서 문득

주민세란 무엇인지?
누가 납부대상이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생겼기에, 저도 알아보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納税する人のイラスト(男性)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필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 극히 일부에게 적용되는 정보는 배제하고 작성하였으니
이 점 유의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은 답글 남겨주세요!)
🙉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 일본 주민세란 지방 공공 단체의 시민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주민세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에 거주 중이며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둔 시구정촌에 의해 징수되며, 그 금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본에 온 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소득이 없는 학생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과되는 금액은 전년도 수입의 약 10%
  • 일반적으로 지난 해 수입에 대한 주민세는 6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저처럼 취업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1년차에 발생한 소득에 관한 주민세를 2년차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3번째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1년차에는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초기 정착할 때 안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2년차부터 세금지옥 시작)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納付書のイラスト

납부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납부(보통징수) : 매년 6월경 시/구/정/촌에서 ‘주민세 납부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납부서가 올
    것입니다. 이 납부서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은행 혹은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급여공제(특별징수) : 회사가 미리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해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이
    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신의 거주 시/구/정/촌에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카나가와 현 하코네마치에 거주하다가,
올해 2월에 도쿄로 이사하여 4월부터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납부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지상 시구정촌 이동 없을 경우에는 급여공제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주민세 항목이 비어있다면
급여공제로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으나 직장에서도 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월 중간에 이직하신 분의 경우에는 전의 직장과 지금의 직장 양쪽에서 중복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중납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초과분이 본인 계좌로 돌아오거나(계좌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기 위한 통지서가 도착할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민세에 관한 기타 유의사항

  •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약소 혹은 구약소의 세무과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전화 등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거주 기간이 1년이므로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해 1월 1일에 주소지가 일본 내에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
  •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변경 등의 신청시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시다.

저도 2014년에 1년동안 도쿄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워홀 비자가 1년짜리 이므로, 주민세로부터는 자유로웠습니다.
다만 당시 전출 및 퇴거 처리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었는지
이번에 취업비자로 입국 및 전입 후 연급납부통지서가 수십 장 날아왔었네요..
(면제사유가 인정받아 납부의무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회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 할 시,
다음에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상으로 일본의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그래도 세금이나 연금 등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2년차부터는 주민세까지 내야 하네요 ㅠㅠ
일본취업을 선택한 이상 감당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 정보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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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b^onus de indicac~ao binance · 2월 21, 2025 4:33 오후

I don’t think the title of your article matches the content lol. Just kidding, mainly because I had some doubts after reading the article.

일본 국가자격증 기본정보기술자 합격 후기 및 공부방법 - 정정의 일본이야기 · 9월 24, 2023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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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자격증 기본정보기술자 합격 후기 및 공부방법 - 정정의 일본이야기 · 9월 24, 2023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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